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2. 6. 8.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 일시금의 수입시기
서면-2020-법규소득-4097 서면-2020-법규소득-4097 서면2020법규소득4097 20220608 202206 2022 06 08
요지
「공무원연금법」제36조(연금지급의 특례)에 따라 지급받는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5, 2022.06.02.」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5, 2022.06.0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여,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잔여연금 청산을 위해 「공무원연금법」제36조(연금지급의 특례)에 따라 지급받는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당초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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