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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8. 9.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 조특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등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4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204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204 20220809 202208 2022 08 09

요지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도 조특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 가능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제1항의 주주가 보유 주식의 30% 이상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50% 이상을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한 경우로서 재투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은 같은 항에 따른 과세이연 적용 대상이며(질의1 관련), 그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는 양도차익 중 전체 양도가액에서 재투자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질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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