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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8. 1.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시 양도소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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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신축된 이후 양도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후의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감면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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