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6. 30.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한 경우 조특법§99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649 사전-2022-법규재산-0649 사전2022법규재산0649 20220630 202206 2022 06 30
요지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하여도 양도하는 주택이 등기된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99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으나 등기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그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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