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7. 20.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후 상속인 실종선고를 받아 이외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 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21-법규재산-7723 서면-2021-법규재산-7723 서면2021법규재산7723 20220720 202207 2022 07 20
요지
상증법 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므로 부재자의 실종기간 만료일과 실종선고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재자도 상속인에 해당하고, 실종선고받아 상속이 개시된 자녀의 소유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친의 상속개시일 현재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지 아니한 생사불명인 자녀도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이후, 실종선고를 받아 상속이 개시된 자녀의 소유재산이 상속인인 모친이 아닌 상속인 외의 자인 그 형제에게 무상 이전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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