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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8. 22.

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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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BR/>

본문

’21.1.1. 현재, 일반주택(A)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감면주택(B)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한 후 ,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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