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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7. 25.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이 산하의 모든 학교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는지

서면-2021-법규법인-4367 서면-2021-법규법인-4367 서면2021법규법인4367 20220725 202207 2022 07 25

요지

공익법인등을 설립 ․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익법인등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함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이 산하의 모든 학교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0, 2022.07.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설립 ․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학교법인은 설립 ․ 경영하는 공익법인등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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