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22. 8. 17.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기준
기준-2021-법무법인-0122 기준-2021-법무법인-0122 기준2021법무법인0122 20220817 202208 2022 08 17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관련 부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95, 2022.7.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82,2022.8.10.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른 적격물적분할로 인하여 2010년에 승계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부칙 제4조(2009.5.21. 신설)를 적용하는지 여부 (1안) 적용 가능 (2안) 적용 안됨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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