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8. 25.
매각허가결정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허용기한
서면-2021-부동산-3718 서면-2021-부동산-3718 서면2021부동산3718 20220825 202208 2022 08 25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728, 2021.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728, 2021.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728, 2021.12.20.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의 대괄호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아 적용하는 것이며,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매각허가결정일)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인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