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8. 18.
3주택 보유 중 1주택 과세양도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계산방법
사전-2022-법규재산-0196 사전-2022-법규재산-0196 사전2022법규재산0196 20220818 202208 2022 08 18
요지
일시적 3주택자(A・B・C)가 1주택 양도(B)로 일시적 2주택(A・C)이 된 경우 종전주택(A)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본문
3주택(A・B・C)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을 양도(과세) 후 남은 2주택(A・C)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한 B주택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A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건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택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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