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2. 6. 27.
동업기업인 PEF가 국내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외국 연ㆍ기금 등에 배분 시 소득구분
서면-2021-국제세원-4338 서면-2021-국제세원-4338 서면2021국제세원4338 20220627 202206 2022 06 27
요지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을 따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6항 제4호 나목 후단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소득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최초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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