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2. 6. 28.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611 사전-2022-법규법인-0611 사전2022법규법인0611 20220628 202206 2022 06 28
요지
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반도체소자 및 반도체소자를 이용한 부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원천기술 확보,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해외 경쟁사의 반도체사업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부를 양수하기 위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게 사업부 양수 등에 필요한 자금(이하 ‘쟁점 대여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쟁점대여금이 해당 내국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의 사업목적 달성 및 영업활동을 위해 당초 자금대여 약정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쟁점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대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내국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