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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2. 5. 30.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407 사전-2022-법규법인-0407 사전2022법규법인0407 20220530 202205 2022 05 30

요지

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원천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이하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는 것이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 쟁점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대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내국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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