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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2. 5. 23.

고객 할인액 중 제조사가 보전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

서면-2022-법규부가-1286 서면-2022-법규부가-1286 서면2022법규부가1286 20220523 202205 2022 05 23

요지

고객이 편의점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제조사가 편의점에 쿠폰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제조사 및 편의점의 특정 제품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제조사업자가 판매사업자 본사, 판매사업자(이하 “편의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제조사업자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함에 있어, 고객이 편의점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이하 “쿠폰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제조사업자가 편의점에 쿠폰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제조사업자 및 편의점의 특정 제품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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