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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2. 5. 31.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면서 영세율 적용 후 국내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등

서면-2021-법규부가-8134 서면-2021-법규부가-8134 서면2021법규부가8134 20220531 202205 2022 05 31

요지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에 무상 반출할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한 때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에 무상 반출할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당초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9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를 대한적십자사가 묵시적 합의해지에 따라 국내에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를 대한적십자사가 묵시적 합의해지에 따라 국내에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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