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조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충전기 설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등
서면-2022-법규부가-0618 서면-2022-법규부가-0618 서면2022법규부가0618 20220718 202207 2022 07 18
요지
사업자가 제휴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의 구매고객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케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가 제휴사의 구매고객과 개별계약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기를 공급 및 설치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전기자동차 충전기기 판매 및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전기자동차 제조 및 판매사(이하 “제휴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의 구매고객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케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가 제휴사의 구매고객과의 개별계약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공급 및 설치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제휴사의 구매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권을 제휴사에 판매하고, 제휴사가 자기의 전기자동차 구매고객에게 선불권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선불권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선불권에 의하여 제휴사의 구매고객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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