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5. 30.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사전-2022-법규부가-0532 사전-2022-법규부가-0532 사전2022법규부가0532 20220530 202205 2022 05 30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민법」제3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을 함에 있어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한국조폐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것과 동일한 가액으로 1회용 컵 보증금 라벨을 공급하고 보증금 및 라벨비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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