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 해당 여부 등
서면-2021-법인-7986 서면-2021-법인-7986 서면2021법인7986 20220818 202208 2022 08 18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에서 동 기부금을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질의 1)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질의 2)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에서 동 기부금을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3)의 경우, 공익법인이 매년 미사용한 기부금 잔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이자수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규정된 기준금액 이상을 먼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해 동 기부금을 당초 출연자의 의사에 따른 사용계획보다 더 긴 기간동안에 걸쳐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4)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초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기로 한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다르게 사용한 사업이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5)의 경우,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지급한 대가 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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