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2. 9. 6.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거래량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대회에서 수령한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대상인지 여부
사전-2021-법규소득-0920 사전-2021-법규소득-0920 사전2021법규소득0920 20220906 202209 2022 09 06
요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 2022.09.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가상자산의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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