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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9.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산정 시 임의재건축한 경우의 멸실전 주택 거주기간 통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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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7, 2022.08.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7, 2022.08.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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