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9. 7.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일시적2주택자인 경우로서 대체주택을 여러차례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1883 서면-2022-부동산-1883 서면2022부동산1883 20220907 202209 2022 09 07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66, 2021.05.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BR/>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66, 2021.05.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66, 2021.05.0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이하“특례규정”)은 재건축대상주택 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대상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C) 취득 전에 종전주택(A)를 양도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재건축대상주택(B)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C)은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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