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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7. 7.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원화로 지급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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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바목 또는 제2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사업자에게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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