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 변동없이 소송이 종결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시기 등
사전-2022-법규재산-0660 사전-2022-법규재산-0660 사전2022법규재산0660 20220804 202208 2022 08 04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조합 탈퇴로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매매가액(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의 변동 없이 소송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조합 탈퇴로 인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매매가액(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매매가액(현금청산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현금청산금)의 변동 없이 소송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2차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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