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8. 10.
재건축사업에 따른 신축주택이 완공된 뒤에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⑤ 적용여부
서면-2022-법규재산-1938 서면-2022-법규재산-1938 서면2022법규재산1938 20220810 202208 2022 08 10
요지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이 종료된 후에 취득한 주택(C’)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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