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8. 10.

재건축사업에 따른 신축주택이 완공된 뒤에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⑤ 적용여부

서면-2022-법규재산-1938 서면-2022-법규재산-1938 서면2022법규재산1938 20220810 202208 2022 08 10

요지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이 종료된 후에 취득한 주택(C’)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사업에 따른 신축주택이 완공된 뒤에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⑤ 적용여부 (서면-2022-법규재산-1938 서면-2022-법규재산-1938 서면2022법규재산1938 20220810 202208 2022 08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