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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8. 25.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건물 분양 시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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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받는 사업시행수수료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1. 공사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분양)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사업시행수수료로 받는 경우 공사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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