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4. 15.
수당통합에 따른 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적용 여부
원천세과-314 원천세과-314 원천세과314 20100415 201004 2010 04 15
요지
대학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의하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연구보조비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등 실질적으로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로 지급된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대학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의하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연구보조비 지급 규정 등에 따라 연구활동 또는 보조를 위하여 지급받는 금액 등 실질적으로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로 지급된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연구활동 또는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지 여부, 연구활동 종사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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