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2. 8. 18.
적격합병 시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
사전-2021-법규법인-1871 사전-2021-법규법인-1871 사전2021법규법인1871 20220818 202208 2022 08 18
요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5, 2022.8.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승계할 수 없음 (제2안) 승계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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