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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8. 17.

BBCHP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승계하기 전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

서면-2022-법규법인-1529 서면-2022-법규법인-1529 서면2022법규법인1529 20220817 202208 2022 08 17

요지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조특칙§3의2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BBCHP 계약에 의해 투자한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해당 계약을 실행하기 전에 지급한 금액(쟁점 선급리스료)은 해당 계약의 계약체결일이 아닌 실행일(임차기간 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2020년에 국내 선박건조회사와 선박건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이하 “쟁점선급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21년에 해당 선박건조에 관한 권리 일체를 해외 특수목적회사(이하 “SPC”)에 양도한 경우 쟁점선급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갑법인이 2021년에 해당 선박건조에 관한 권리 일체를 SPC에 양도하고 해당 SPC와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기임대계약인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Hire Purchase, 이하 “BBCHP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당초 국내 선박건조회사에 지급한 쟁점선급금을 SPC에 대한 선급리스료로 처리한 경우 해당 선급리스료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리스실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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