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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7. 28.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서면-2022-법인-2970 서면-2022-법인-2970 서면2022법인2970 20220728 202207 2022 07 28

요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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