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9. 15.
기재부 지정 공익법인이 해당 기부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상속증여-1384 서면-2022-상속증여-1384 서면2022상속증여1384 20220915 202209 2022 09 15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해당 기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해당 기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을 모두 소진하는 경우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