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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9. 1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서면-2019-법규재산-1609 서면-2019-법규재산-1609 서면2019법규재산1609 20220915 202209 2022 09 15

요지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6④에 따라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1, 2022.09.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1, 2022.09.14. 조특법§30의6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사업무관자산에 해당 (제2안)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제8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적립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동 자산 중「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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