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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9. 22.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20.8.18. 전 멸실되어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령 §155㉓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2924 서면-2022-부동산-2924 서면2022부동산2924 20220922 202209 2022 09 22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660, 2021.5.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정하는 것으로,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2020.8.18. 전 이미 멸실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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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20.8.18. 전 멸실되어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령 §155㉓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2924 서면-2022-부동산-2924 서면2022부동산2924 20220922 202209 2022 09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