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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9. 16.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 매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소득구분)

서면-2022-법규재산-3178 서면-2022-법규재산-3178 서면2022법규재산3178 20220916 202209 2022 09 16

요지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BR/>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2, 2022.09.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2, 2022.09.15. 【질의】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소득구분) (제1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제2안)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회신】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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