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과세이연받은 후, 완전모회사가 적격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사전-2021-법규재산-1349 사전-2021-법규재산-1349 사전2021법규재산1349 20220818 202208 2022 08 18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특법§38①의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후, 그 완전모회사가 인적분할되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과 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구분하여 각각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금액을 각각의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후, 당해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에 따른 적격분할되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포괄적 교환 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분할전 법인의 주식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분할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제4항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초의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신청인이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에 따라 취득한 주식과, 포괄적 교환 등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구분하여 각각 소요된 총금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에 따라 취득한 주식과 포괄적 교환 등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수로 각각 나누어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6항에 따른 법인(이하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제1호에 따라 그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고, 지배주주등이 간접출자법인의 「법인세법」 제46조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분할 전 분할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여 과세된 증여의제이익 중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해당하는 증여의제이익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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