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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8. 17.

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사전-2021-법규재산-1085 사전-2021-법규재산-1085 사전2021법규재산1085 20220817 202208 2022 08 17

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령§155➂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판단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0, 2022.08.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소득세법 시행령 」 제155조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0, 2022.08.12. > [질의1] 父의 사망으로 母와 자녀들(甲, 乙, 丙, 丁)이 A주택을 상속(최다지분자 母), 이후 母가 사망하여 자녀들이 母의 A주택 지분을 상속(최다지분자 甲) 받은 경우, 자녀들이 A주택을 양도 시 소득령 §159의4 후단의 거주기간 산정방법 (제1안) 甲의 거주기간 (제2안) (母+甲)의 거주기간 [질의2] [질의1]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소득법§95②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산정방법 (제1안) 甲, 乙, 丙, 丁 각 본인의 거주기간 (제2안) [질의1]에서 산정된 거주기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공동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최다지분자인 甲의 거주기간으로 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4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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