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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9. 22.

세대원 일부가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6923 서면-2021-부동산-6923 서면2021부동산6923 20220922 202209 2022 09 22

요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2022.8.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2.2.15.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2420호 제12조에 따라 같은 영 제156조의2제4항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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