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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9. 27.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금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법령 개정 전 사업연도에 적용될 의무사용비율

서면-2022-법인-3223 서면-2022-법인-3223 서면2022법인3223 20220927 202209 2022 09 27

요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개정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간의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경우, 2021. 12. 31.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70%의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80%의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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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금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법령 개정 전 사업연도에 적용될 의무사용비율 (서면-2022-법인-3223 서면-2022-법인-3223 서면2022법인3223 20220927 202209 2022 09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