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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2. 9. 29.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제출의무

서면-2022-법규소득-3558 서면-2022-법규소득-3558 서면2022법규소득3558 20220929 202209 2022 09 29

요지

신청법인이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없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8, 2022.0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8, 2022.09.26. 신청법인이 쟁점서비스 과정에서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제1안) 과세자료 제출의무 있음 (제2안) 과세자료 제출의무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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