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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2. 9. 22.

비상장법인 최대주주등의 주식거래시 시가 산정 방법

사전-2022-법규법인-0894 사전-2022-법규법인-0894 사전2022법규법인0894 20220922 202209 2022 09 22

요지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함

본문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거래에 있어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과거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정황과 기업가치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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