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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8. 29.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서면-2021-법규법인-4429 서면-2021-법규법인-4429 서면2021법규법인4429 20220829 202208 2022 08 29

요지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8.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8.24. [질의내용]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법인령§70①(2), 이하‘특례배제 규정’)되는데,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의 손금 여부 (제1안)‘특례배제 규정’적용(→손금불산입) (제2안)‘특례배제 규정’적용 제외(→손금산입)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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