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9. 14.
공익법인이 가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가 공익법인 취소 요청 사유인‘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0018 서면-2022-법규법인-0018 서면2022법규법인0018 20220914 202209 2022 09 14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제1호에 따른 '상속세(가산세 포함)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5, 2022.9.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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