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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10. 11.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 평가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27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278 20221011 202210 2022 10 11

요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 귀 질의1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귀 질의2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는 A법인이 보유한 B기업 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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