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9. 19.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0647 서면-2022-법규재산-0647 서면2022법규재산0647 20220919 202209 2022 09 19
요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종전주택의 재개발사업등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신규주택을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가 가능한 것임
본문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대체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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