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9. 28.
소득령§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배제 여부
사전-2020-법규재산-0566 사전-2020-법규재산-0566 사전2020법규재산0566 20220928 202209 2022 09 28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한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갑이 소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동상속주택 지분(5/9) 전체 양도일 현재 동 지분(5/9) 이외에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2/9)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부로부터 추가 매입한 지분(3/9)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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