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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8. 18.

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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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석유저장소를 소유한 내국법인(이하 “갑법인”)과 석유저장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석유저장소를 이용하면서 그 저장된 원유를 갑법인을 통해 국내‧외 고객사에 판매함에 있어 해당 외국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는 소속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은 외국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인도하는 역할만 수행할 때, 갑법인과 갑법인 소유의 석유저장소가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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