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9. 6.
사업자가 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과세대상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782 사전-2022-법규부가-0782 사전2022법규부가0782 20220906 202209 2022 09 06
요지
사업자가 의료복합타운 건설사업 공모지침에 따라 대학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학병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시설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법§4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단지내 의료복합타운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로서 종합병원의 원활한 유치 등 단지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모지침 및 협약서에 따라 대학병원에 시설비등을 지급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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