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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증권거래세법2022. 6. 30.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 이행 후 매매잔금 지급 시 환율변동에 따른 수정신고 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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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체 주식 매매대금을 양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양도일 이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과 달라지더라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 주식을 매수하는 내국법인이 확정된 주식 매매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양도일과 양도일 이후 2회에 나누어(중도금 및 잔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분할 지급하는 매매대금을 포함한 전체 주식 매매대금을 양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경우, 양도일 이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과 달라지더라도 추가로 수정신고하거나 과다납부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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