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0. 17.
개정세법 시행일 이후 임대 계약시 임대료 상한 규정을 미충족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3702 서면-2022-부동산-3702 서면2022부동산3702 20221017 202210 2022 10 17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0-부동산-3300 (202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0-부동산-3300 (202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부동산-3300 (2020.7.24.)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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