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2020-부동산-4102 서면-2020-부동산-4102 서면2020부동산4102 20220527 202205 2022 05 27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BR/>
본문
2020년 7월 10일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거주주택(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D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D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거주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1의 경우 B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인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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