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9. 16.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전-2022-법규재산-0541 사전-2022-법규재산-0541 사전2022법규재산0541 20220916 202209 2022 09 16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8, 2008.05.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8, 2008.05.13.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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